사진/뉴스1 김대웅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을 가진 정신질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말조련사 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 발굽을 교체하는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한도 풀었다.
이 의원은 또 법령 입안 기준 등에 제시된 '결격사유'가 의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보호하는 직업에만 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에 결격사유를 두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알콜중독자가 말 조련을 하게 되면 동물 학대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련사 뿐 아니라 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서상기·박성호·박인숙·홍문표·김제식·주호영·강기윤·신경림·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농해수위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