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성분을 담배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성분'으로 돼 있는 법안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상 발암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로 바꿔 보다 많은 성분의 함유량을 흡연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게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한 술 더 떠 담배에 포함된 4000여 종의 유해성분과 그 위험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음식이나 화장품,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안전성도 정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이 준비 중인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은 △시판전 심사 △성분 정보 공개 △성분 정기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고 공개해야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배 제조 회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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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2009년 6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이 제정돼 식품의약국(FDA)에서 새로운 담배 제품에 대한 시판 전 심사 및 담배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금연 효과를 노리고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금연 건물 주변 10m 이내에서는 건물 밖이라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