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한다" 대기업 사장 협박범 영장청구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5.0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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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일당 중 한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8일 대기업 사장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오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김모씨(30·여)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으로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났으며 당시 김씨와 오씨는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A씨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로부터 6개월 이상 협박을 당하다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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