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휴대통신 '주파수 할당제' 없앤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5.01.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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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허가·주파수 할당→국경간 공급계약…"규제 개선 차원서 시행"

위성휴대통신 '주파수 할당제' 없앤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성휴대통신(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기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심사할당)에서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GMPCS 사업은 위성과 단말기가 직접 연결돼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스타(Globalstar), 오브콤(Orbcomm), 이리듐(Iridium), 인말샛(Inmarsat), 뚜라야(Thuraya) 위성망이 운용 중이며, 우리나라는 이리듐을 제외한 위성을 이용해 4개 국내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 받아 서비스 중이다.
[표]국내 GMPCS 서비스 현황 [표]국내 GMPCS 서비스 현황
미래부 측은 "그간 GMPCS 서비스가 외국사업자의 위성설비와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도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시장진입을 허용해 온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개선 차원에서 숭인 방식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GMPCS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자는 해외 사업자와 국경간 공급 협정을 체결한 후 미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미래부는 기존 GMPCS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 이후 부터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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