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부터 중복신청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2015.01.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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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평가 단계부터 사후 관리 단계까지 곳곳에 '구멍'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2010년 5월 A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민족종교 문화 전승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목이었다. A법인은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B법인의 건물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B법인과 공모,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약 77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113명을 적발, 20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금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 1년에 4차례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자금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실질적 피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했다.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적발한 부정수급자만 5552명이다. 검찰은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 환수된 국고보조금 규모만 3119억원에 달한다. 국고금 관리 체계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얘기다.

선정단계에서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선정기준 등을 조작하는 경우부터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내는 방법도 다양하다.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수급한 보조금을 보조금지원 목적 이외의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수급 방법으로는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사원 감사, 부처 자체 점검 등으로 환수된 보조금 1143억원 가운데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 규모는 785억원 이었다. 요건미비 67억원, 타용도사용 4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C대학은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선정지표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보조금 23억원을 편취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대안학교는 교재 구매가격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6900만원을 편취했다. 사업탈락을 우려해 같은 사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축산업자와 현직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청주의 D 축산업체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4선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과 공모해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 3억7500만원 상당의 농업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모든 것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7조4800억원을 지자체에 지급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 동안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다. 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53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절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던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조차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타낸다"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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