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에게 대출하는 전세자금 약 77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113명을 적발, 20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세자금 대출금의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으로 은행 대출금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악용, 1년에 4차례나 허위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에 성공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자금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실질적 피해가 없어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했다.
선정단계에서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악용하거나 선정기준 등을 조작하는 경우부터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까지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타내는 방법도 다양하다.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수급한 보조금을 보조금지원 목적 이외의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축산업자와 현직 시의원, 공무원이 함께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청주의 D 축산업체는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4선 현직 시의원과 공무원과 공모해 자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 3억7500만원 상당의 농업보조금을 편취했다. 이 모든 것이 보조금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적절한 심사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2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7조4800억원을 지자체에 지급하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 동안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다. 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53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에만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절한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금까지의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눈먼 돈'이었던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조차 일단 받고 보자는 식으로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타낸다"며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은 '안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