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 '툭'하면 부품교체, 보험료 인상 부메랑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5.01.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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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적자 자동차보험, 해법은]上-① '툭하면 교체'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해야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 주요 사업 부문인 자동차보험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배경엔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한몫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범퍼, 문짝 등 외판부품을 교체하는 관행 탓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 경미사고 수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생한 자동차 물적사고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 50만원 이하 사고는 142만건으로 전체 물적사고(325만건)의 43.6%에 달했다. 사람이 다친 '인적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447만건) 대비로도 31.7%를 자치했다.

경미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부품 교체율은 30%를 넘어섰다는 게 문제다. A보험사의 경우 50만원 이하 사고의 부품 교체율이 32.5%(2014년 1월~11월)를 기록했다. 보험업계가 경미사고로 보는 100만원 이하의 부품 교체율도 평균33.6%나 됐다. 경미사고 10건 중 3건은 부품을 바꾼 셈이다.



스크래치와 가벼운 찌그러짐은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안정성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리비는 어차피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인식 탓에 무조건 부품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공장과 외제차 딜러업체가 부품 교체를 유도한다는 것. 이들의 부품교체율이 일반 업체 대비 2배 높다는 게 보험업계 주장이다. 직접 부품을 조달하니 부품교체 마진(이익)이 높기 때문이다.

이수경 한화손보 외제차보상팀장은 "부품 재활용이 쉽지 않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누적됐다"면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경미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범퍼 커버, 도어 등 교체가 빈번한 부품 위주로 파손형태에 따라 교체여부를 명확히 하자는 것. 소비자단체와 정비업체가 합의하고 정부 소관부처가 이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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