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쳤는데 오류? BC카드 고객 어쩌나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5.01.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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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고속버스 사용금액 추가 공제 누락, 이미 정산 끝냈다면 추가 증빙자료 제출해야

BC카드가 지난해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고속버스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공제가 누락된 것이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피해가 없지만 이미 연말 정산을 마친 고객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 불편이 예상된다.

BC카드는 2014년 연말정산 결제금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대중교통 사용금액이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비에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라고 하더라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BC카드는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이뤄진 결제분을 대중교통으로 분류하지 않고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해당 고속버스 가맹점은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 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이다. 지난해 이중 한 곳이라도 이용했던 BC카드 고객은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오류 대상은 약 170만명, 650억원 규모다.



BC카드는 지난 22일 연말정산 데이터 검토 작업 중 이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내역에는 오는 24일까지 정정분이 반영돼 공지될 예정이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정정분이 반영된 후 서류를 작성하면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고객은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마친 BC카드 고객 중 누락된 고속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정정분이 반영된 후 이를 재입력해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BC카드 홈페이지에서는 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수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정을 통해 고객들은 각각 공제 내역에 따라 최소 몇 백원에서 몇 천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전망이다.

BC카드는 170여만명의 고객 전원에게 SMS(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사과문과 수정방법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또 고객 문의시 안내할 수 있도록 24일~25일 주말에도 콜센터를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BC카드는 사과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드린 점 거듭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BC카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BC카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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