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에 내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예방 하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2015.1.23/뉴스1
이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없다는 평가다. 행정고시 출신에 경찰서장도 역임했고 광역단체장과 3선 국회의원,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이력만으로 볼 때는 행정과 정무감각에 있어서 문제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의 자질 문제와는 별개로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단골 메뉴인 부동산과 관련된 다운계약서 작성 및 위장전입, 병역문제, 재산형성과정 등에 대해서는 야당의 날카로운 검증이 예상된다.
병역에 있어서 이 후보자 본인은 일병 전역 장남은 육군병장으로 만기전역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차남의 병역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총리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최초 입영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 재학시절인 2005년 재검 결과 4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불안정성 무릎관절이라는 사유로 사실상 면제인 5급으로 신체등급이 변경됐다. 이런 차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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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 현역의원 출신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학자나 공직자 출신들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진행돼 왔다. 오랫동안 정치권의 하마평에 올라왔고 자질면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돌발 변수만 없다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로부터 총리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특위의 활동 기간은 15일 이내이며 실제 인사청문 기간은 3일이내다.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장관급 공직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이 가능하지만 총리의 경우는 헌법 규정에 따란 국회 동의 과정인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은 26일 경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기간이 내달 14일까지다. 다만 10일부터 13일까지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