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은 '원내대표가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궐위된 때에는 동반 선출된 정책위의장은 당연 사퇴하고, 원내대표가 궐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총회에서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통상 1년이지만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돼 있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5월말까지 1년 4개월 가량이 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의원총회 결의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만료시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17대 국회 당시 김형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1년 이상 임기를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