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정수성 의원 발의 '원피아 처벌강화법'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2015.01.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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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납품업체부터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까지 폐쇄적인 구조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하겠다."(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전력 수급 불안은 물론 최악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피아 처벌강화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한 것은 물론 원전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원전비리는 관련 기업부터 검증기관까지 폐쇄적인 원자력계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안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4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2013년 12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김제남 정의당 의원을 대표로 15명의 의원이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건설·운영에 관한 관리·감독법안'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이들 법안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피아 처벌강화법)로 통합돼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원피아 처벌강화법은 그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규율을 제외하면 원전사업자의 자율경영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분에 대한 비리 근절 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했다.


우선 한수원 등 원전 공공기관의 △구매·품질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자력발전시설 관리 등 사업자의 의무를 법제화 했다.

아울러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 등도 규정했다. 특히 원전비리가 적발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2분의 1 이상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원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련 사기업 주식보유와 퇴직 후 5년간 연관기업 재취업을 제한했다. 여기에 부품품질문서 위변조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중징계가 가능토록했다. 이에 연관된 기업 역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원피아 처벌강화법은 현실 적용 및 지속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이 법률은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과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원전비리를 감시하는 법률로서 그 체계와 실질성이 높다는 것.

이 밖에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합목적성' 등 평가 항목에서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고르게 받았다.

정 의원은 "그간 원전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전력수급 안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원전 안전관리와 비리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원전의 안전과 비리예방을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다시는 원전안전과 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

또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원자력 관련 비리 차단은 물론 한국의 산업발전과 사각 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삶을 증진 시키는 정책과 법안을 발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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