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김태원 의원 발의 '아파트관리비 공개법'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1.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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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주택법' 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경찰청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아파트 비리 관련 특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거나 아파트 용역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581명이 검거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동 대표가 23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이웃주민 간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회갈등'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불거지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아파트 관리비 공개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아파트관리비 공개법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국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3명 중 2명 꼴이고 전국 아파트 관리비로 들어오는 돈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며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비리와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은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관리비 세부 내역서가 공개됐다.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 의무화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김 의원은 "외부감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보니 입주자대표는 보다 투명하게 관리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고 주민들은 자신의 관리비 내역에 관심이 높아졌다"며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파트 분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아파트 관련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365건의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9483건, 2011년 1만2044건, 2012년 1만283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법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평가 기준 가운데 '사회·경제적 효율성'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경제적 효용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법안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평가, '수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 항목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김 의원은 "아파트 주민 간의 분쟁이 빈번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 상호간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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