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박혜자 의원 발의 '지역인재육성법'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5.01.23 05:59
글자크기

[the300]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역인재 우리가 잘 키워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인재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공부와 생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게 했다. 이는 인재가 유출된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지역 간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며 꼭 이루고 싶던 꿈이자 공약이었다.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거친 박 의원이 교수직을 사표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지방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이었다.

박 의원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절망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했다.



2012년 5월 19대 국회에 들어온 박 의원은 2013년 6월7일 제정안인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악순환 구조 대신 인재의 육성과 고용, 지역발전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박 의원은 "직장 등을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현실에서 지방에서는 가정도 해체되고 있었다"며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역에 기여하게 하는 것도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법안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지역균형인재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교육부 장관 산하에 지역균형인재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해 지역인재육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급·7급 이하 공무원을 공채할 때 등에서 일정 수준으로 지방대 학생을 채용하도록 해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이외에 도입되도록 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분석평가'는 해당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게 하고, 추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외에도 시행령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직원들과 논의했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의 기업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익성 및 응답성' 평가에서 단연 돋보이는 결과를 받았다. 이외에도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입법 영향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학 육성을 골자로 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용섭 전 새정치연합 의원의 '지방대학육성법안'과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