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2014.10.10/뉴스1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뽑힌 이 개정안은 △건축물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 △소방방재청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그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용도·면적·수용인원만 생각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나이·피난속도·취침 여부·화기사용에 따른 발화가능성 등 각종 특성을 따져본다"고 덧붙였다. 노약자 특성이 먼저 고려됐다면 요양원보다 안전 요건이 낮은 요양병원에도 화재진압 장비 설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입법사례를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병원·노래방 등 개별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각 시설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준이 정착되면 화재 예방 기능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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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안전기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의 위험 및 이용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반영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적 의미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 실천성을 더하겠다는 것.
심사위원단은 "조원진 의원 안은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돼 체감도가 높고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성 및 응답성'과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현행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시대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