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조원진 의원 발의 '맞춤형 화재안전법'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2015.01.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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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선정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2014.10.10/뉴스1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2014.10.10/뉴스1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병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화를 키웠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요양병원과 비슷한 요양원·노인정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유사 시설간 화재안전기준이 달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뽑힌 이 개정안은 △건축물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 △소방방재청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낮은 곳이 있다"며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용도·면적·수용인원만 생각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은 나이·피난속도·취침 여부·화기사용에 따른 발화가능성 등 각종 특성을 따져본다"고 덧붙였다. 노약자 특성이 먼저 고려됐다면 요양원보다 안전 요건이 낮은 요양병원에도 화재진압 장비 설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법안 성안을 주도한 강동훈 비서관은 "9년 전 처음 국회에 들어와 송파고시원 화재를 접하고 고시원·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 체계의 한계를 느꼈다"며 "일일이 규제 대상을 정하면 입법 피로도가 증가해 근본 대책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간단하지만 막힌 혈맥을 뚫는데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거 입법사례를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병원·노래방 등 개별 사업장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각 시설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준이 정착되면 화재 예방 기능이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안전기준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설물의 위험 및 이용자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반영하고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언적 의미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 실천성을 더하겠다는 것.

심사위원단은 "조원진 의원 안은 최근 큰 이슈로 부각된 소방안전과 관련된 법안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돼 체감도가 높고 정책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공익성 및 응답성'과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합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현행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고 시대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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