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주의 법안]“환자와 의료인 신뢰 위한 법”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5.01.1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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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안 발의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의제와 전략그룹 사단법인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 최동익 의원실 제공사진 = 최동익 의원실 제공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일성으로 이같이 답했다.

◇ 법안 발의 배경은?
최 의원은 오랫동안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등을 주목해 왔던 의원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중에 신해철 씨 사망사고가 터졌다.



“신해철 씨 사망 이후 의료사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관련법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의 강제조정 제도, 의료사고의무보상제도 등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발의 돼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의료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지 생각하는 중에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수술실 CCTV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인 법정다툼까지 오랜 기간 매달려야 한다. 최 의원은 CCTV가 빠른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처벌이 조항이 없어…실효성이 있을까?
우리 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는 의무사항들이 많다. 이번 개정안도 처벌조항이 없다.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법이 현실을 너무 앞서가면 반발을 가져온다고 대답했다.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에 의무조항이 있으면 대부분 지켜나갈 겁니다. 정착이 되면 처벌규정을 보완하면 되지 처음부터 처벌규정을 넣으면 사람은 거부감이 생깁니다. CCTV만 가지고도 의사들이 반발하는데 처벌까지 넣으면 법 통과가 어려울 겁니다”

최 의원은 우선은 대부분 지키게 법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이를 대비해서 처벌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실제 활용 가능성은?
최 의원은 CCTV를 활용해서 세세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건 옳지 않다고 했다. 그는 CCTV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신해철 씨의 경우는 위밴드 수술이 문제였는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시간이나 수술도구 등을 살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수술의 증빙자료로서의 상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리 수술 해야 하는데 가슴 수술을 했다는 것 정도는 구분되지 않을까요? 녹화시간도 20분이면 되는 건데 한시간 했으면 정황상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안처리 전망은?
최 의원이 밝히는 이번 개정안의 최대 난관은 의료계다. 의사협회는 CCTV가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밝힌 상황이다.

“법안심사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도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이 법 처리의 핵심문제입니다. 의료계는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CCTV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사에게 올 확률이 높아져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처벌조항을 넣지 않은 것도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향후 상임위에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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