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소득세 '최대 75%' 감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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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방안<세제지원>]"연간 52만원 추가 세제혜택"…"시장엔 우선 긍정적, 신중한 접근도 필요"

@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임대소득세 감면율을 최대 75%로 늘리기로 했다. 취득세 최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2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현재 취득세 감면율은 건설·매입·준공공임대의 경우 △40㎡(이하 전용면적)이하·40㎡초과~60㎡이하 면제 △60㎡초과~85㎡이하 25%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건설·매입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로 구분돼 60㎡이하는 취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60㎡초과~85㎡이하의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현재 재산세는 건설임대의 경우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매입임대는 △40㎡이하·40㎡초과~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가, 준공공임대는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75% △60㎡초과~85㎡이하 50%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에 따라 4년단기 건설·매입임대의 경우 △60㎡이하 50% △60㎡초과~85㎡이하 25%의 감면율이, 8년장기 건설·매입임대의 경우 △40㎡이하 면제 △40㎡초과~60㎡이하 75% △60㎡초과~85㎡이하 50%의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현행 건설·매입임대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40㎡이하·40㎡초과~60㎡이하·60㎡초과~85㎡이하 모두 20%가 적용되며 준공공임대 소득세·법인세율 감면율은 50%다. 개편 후 건설·매입 4년단기 임대와 8년장기 임대로 구분돼 30%, 75% 감면율이 각각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율은 앞으로 4년단기 매입·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40%가 적용되며 8년 매입·건설임대(85㎡이하)의 경우 △8년 임대 시 장특 50% △10년 임대 시 장특 70%가 적용된다. 매입임대는 2017년까지 신규 구입 시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세제 혜택으로 양도차익이 없는 85㎡ 매입임대주택 1가구(실거래가 7억원, 기준시가 6억원)를 8년간 임대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간 52만원, 8년간 총 414만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제 개편 전 8년간 조세감면액은 연간 평균 91만원, 총 726만원이지만 개편 후 8년간 조세감면액은 연간 평균 143만원, 총 114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제혜택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결정,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세제 혜택이 수익률 상승으로 직결될지 속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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