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밥그릇 싸움'? 입법전쟁으로 비화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15.0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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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윤석 의원, "선거구 최대 3개 기초단체만 허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사진=뉴스1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밥그릇 싸움이 입법전쟁으로까지 비화됐다. 1개 선거구를 최대 3개 기초자치단체까지만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4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경북 영주)은 지난 5일현행 4개 기초자치단체까지 묶여있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기준을 1개 선거구 당 최대 3개 지역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군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 있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게 발의 이유다.

이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영향이다. 장 의원 측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이 5개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와 5인 이상이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행정구역의 최대 편차는 현행 16대 1에서 25대 1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게 된다.



장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문화적·경제적·지리적으로 나뉘어 독자적 생활권을 유지해 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현저히 훼손시킬 수 있는 위기"라며 "4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해 약화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 간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 이하로 제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당장 4개 이상 시·군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의원들의 선거구가 분리돼 20대 총선에서 출마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현재 4개 이상 시·군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은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경대수(새누리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염동열(새누리당,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한기호(새누리당,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6명이다.

일각에서는 장 의원이 헌재 결정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11만2600여명으로 헌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독 선거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이 3대 1이었던 19대 총선 기준 선거구는 10만명에서 30만명 사이에서 결정됐으나 2대 1 기준을 적용하면 13만9000명에서 27만8000명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접 지역인 봉화군이 영주시와 같은 선거구로 묶이게 되면 4선도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라는 것이다. 만약 영주시와 3만4400여명의 봉화군이 선거구로 통합되면 인구규모는 14만7000여명이 돼 개별 선거구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어떤 생각으로 (장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르겠다"며 "선거구 논의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정치개혁특위)에서 할일이며 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개정안 관련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장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구를 뺏는 법안이 아니라 지방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자는 법안"이라며 "한기호, 이철우 의원이 공동발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일부 수정해 늦어도 이달 중순쯤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25조에 '인구와 상관없이'를 삽입해 지방의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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