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목표 초과달성 국토부…부실입법 논란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5.01.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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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올해 심의될 규제개혁 법안 분석

지난해 8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지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신고하지 않고도 굴착공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11월 국토부 규제개혁 주요 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 법은 올해 국회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싱크홀 사태가 일어나면서 국토부도 이 법에 부담을 느껴서다.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달성을 위해 도입한 '총점규제관리제'가 정부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으나, 일부 민원성법안들이 '규제개혁법안'으로 둔갑해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토부는 지난해 규제개혁 총점제를 도입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의 2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목표했던 15%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가 지정한 규제개혁 대상은 8만335점(2992건)이며, 이가운데 20%인 1만6000여점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나 머니투데이the300이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제시한 규제개혁 법안 중 일부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철회한 것이 확인됐다.



△자동차 매매시장 사업 인허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굴착행위 신고제를 완화하는 지하수법 개정안 △자동차 정비업소에 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을 줄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자동차매매시장 규제완화는, 한 자동차매매 사업자가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업부지를 매입했지만 해운대구 측이 자동차매매업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규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국토부 상정 주요 법안에도 제외됐다.


국토위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숫자 채우기 규제개혁에 급급하다 보니까 '소원수리'형 규제개혁 법안이 나오는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규제개혁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매매시장 인허가 규제를 손 봐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면서도 "이 법안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 지에 대한 조사나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규제개혁 과제로 내놓은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판단돼 제외된 경우도 있다. 자동차 정비소에 정비자격증 소지자를 3인 이상에서 2인으로 줄이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검사자격증자의 취업을 제한해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지적에 규제개혁 법안에서 철회됐다.

박기춘 국토위원장실 관계자는 "검사자격증자 수를 줄이는 것은 정비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히려 검사자격증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며 "국토부가 제대로 된 실사 없이 규제개혁 법안으로 포장해 매우 황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토위 관계자들은 이같은 국토부 규제개혁 부작용의 근본적인 이유가 규제개혁 총점관리제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각 국토부 부서들이 규제관리로 할당받은 총점을 채우기 위해 '부실한' 규제개혁 법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쌓는데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실이 제출받은 지난해 국토부 부서별 성과평과지표를 살펴본 결과 자동차정책과의 경우 성과평가 70점 전부가 규제개혁 입법과제로 이뤄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성과지표는 보통 법안 통과가 아니라 법안 발의만 해도 성과 점수를 주는 것"이라며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이 '억지' 규제개혁 법안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굵은 입지규제등 점수 높은거 개혁하자는 게 총점제인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 답습한 일부 사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총점규제관리제는 국토부 규제를 입지, 거래, 가격, 환경 등 8개 범주로 나눈 후 국민들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차등 점수화 해 관리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에는 2~3배의 가점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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