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역대 정부 대통령 '특별사면' 보니…

뉴스1 제공 2015.0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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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총 14회 '최다'…측근·기업인 포함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최근 여권 안팎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속·수감 중인 기업인 가석방과 '서민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의 대통령 특별사면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사면은 행사 주체가 대통령이다. 사면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면법에 따라 구성되는 사면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이 확정된다.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인 가석방과는 구분된다.

가석방이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풀어주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면제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사면은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이후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앞서 제11대 대통령 당시까지 합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총 14회나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어 김영삼 정부 당시 9회 사면이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 8회, 이명박 정부 7회, 노태우·김대중 정부 6회, 박근혜 정부 1회 등 순이다.


과거 정부의 특별사면은 우선 규모가 눈에 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3월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3만6000여명을 특사로 풀어줬고 1995년 12월에는 257만3000명의 일반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으로 3만2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6만6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8월 광복절 기념으로 2만3000여명의 특별사면과 12만5000여명의 징계사면을 단행한데 이어 2005년 8월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1만2000여명에게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광복절을 맞아 1만여명, 이듬해인 2009년 광복절에는 9000여명 등에게 특별사면 혜택을 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과거 정부에 비해 규모가 작은 5925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사면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 사면의 또 다른 특징은 측근들과 기업인들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를 포함해 김종효 내무부 장관, 이학봉 전 의원 등 제5공화국 비리관련자들이 포함됐다.

김영삼 정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고 집권 초기 비리 사건 연루자들이 대거 면죄부를 받았다.

당시 슬롯머신, 율곡비리, 통화은행장 뇌물비리 등 주요 사건에 연루된 정치권, 군부, 재계 등 인사들이 혜택을 입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002년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용호·최규선 게이트 연루자인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일홍 전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등이 대상자 이름에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해 2006년에는 최측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어 2008년에는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이 자유의 몸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특별사면됐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해 광복절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사면된 바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해 논란이 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 자체를 두고 비판하긴 힘들다"면서 "하지만 YS 정부 이후 현재까지 30차례 넘게 단행된 대통령 특사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공약으로 '사면권 자제'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31/뉴스1 © News12014.12.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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