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시대운동은 교육계 통진당"…헌재 결정문 법원 제출(종합)

뉴스1 제공 2014.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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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내 '이적단체' 사용 '변혁', 통진당과 같은 이적성"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내 '이적단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해당 단체를 '교육분야의 통합진보당'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변혁'이라는 단어의 이적성을 적시한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0일 오후 의견서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시대운동이 '군자산의 약속' 이후 만들어진 단체이고 '변혁'이라는 개념이 북한의 원전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에서 나온다"며 "헌재도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서 변혁을 이같은 개념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선고한 통진당 해산심판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이 각종 강연 등에서 사용한 '변혁'이라는 단어가 이적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의 명칭에 담긴 '변혁' 표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적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새시대교육운동이 '군자산의 약속'에 따라 교육부문에 결성된 이적단체로 보고 있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군자산의 약속'은 2001년 9월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채택한 특별결의문이다.

이 결의문은 '3년 안에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해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치부문에서 만들어진 '민족민주정당'이 통진당이고 '교육의 통일전선체' 형태로 만들어진 교육부문의 이적단체가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새시대교육운동 대표이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모(53·여)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현재까지 19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 박씨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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