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꼭 '특위'에서 해야 할까?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2014.12.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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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조사 보고서②]증인채택 간소화, 예비조사 활성화 필요...정치권 의지 중요

그래픽 = 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 = 김지영 디자이너


새해벽두부터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로 정치권이 바빠질 전망이다.
야당은 몇달 전부터 공세를 펴왔지만 ‘실효성 있는 국정 조사’가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는 국정조사. 그러나 국민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로 속시원하게 밝혀진 적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쟁으로 점철돼 온 국정조사에 대해 제도 개선과 함께 정치문화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 활성화…증인채택, 예비조사 활성화해야

오랜 기간 현장에서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회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국정조사가 정치적 판세에 따라 결정됐다"며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회의 기본이 되는 상임위는 국정현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현안질의 형태의 회의를 개최한다. 주무부처 장관이 출석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청문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상임위가 전문성이 있고. 상임위 의원들 간의 신뢰가 (특위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공전이 줄 수 있다”면서 “청문회 등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무한정으로 할 수 있고 증인 선정등도 상호간의 신뢰가 있다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조사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도 △국정조사 승인요건 완화 △상임위 중심의 국정조사 실시 △증인채택과정 간소화 △예비조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증인채택과정 간소화와 예비조사 활성화는 정치권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그동안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증인채택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다.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할지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보고서는 교섭단체 비율에 맞춰 각각 증인을 선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정된 시간에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고려해 사전에 증거조사 등을 위해 국회내 의정지원기구(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을 활용한 예비조사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상임위의 차원의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달 20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제도개선에 관한 의장 의견을 제출하면서 정쟁의 소지가 있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상임위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쟁지양…‘운영의 묘’가 필요해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 한 목소리로 꼽는 것은 정쟁 지양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조사의 근본 취지를 살펴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조사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조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야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홍일표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정조사가 정치공방으로 끝나지 않게 정치권이 스스로 자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문제점들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가 잘못한 걸 의회가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협조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증인채택 등 운영에 있어 과시용이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운영의 문제”라며 “예를 들어 최소한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는 등 현행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예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국조특위에 참여했던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권도 없고 시간도 제한적이라 실제적인 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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