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 국정조사 어떻게 할까?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2.3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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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조사 보고서④]미국 '상임위'가 국정조사…프랑스·독일 '소수 세력' 조사권한 보장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피의자 박 모 전 KCB 직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2.18/사진=뉴스1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피의자 박 모 전 KCB 직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2.18/사진=뉴스1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가 통과됨에 따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도 국정조사를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특정 국정사안을 감독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는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지만 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경우는 헌법에 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돼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의회의 조사권은 헌법 등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사권이 의회 입법권의 일부로 인정돼 왔다.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상·하원의 상임위가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조사소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 '국정감·조사법'이 국조의 실시주체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특위가 국조를 실시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증인 소환과 자료제출 요구, 청문회 개최 등을 활용한다. 특히 위원회의 소수당 소속 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게 요구할 경우 증인을 소환해 하루 이상 증언할 수 있도록 한다. 증인채택을 둔 여야의 이견으로 갈등이 빈번한 우리 의회가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프랑스 의회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의회기능에 대한 법률명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사위는 증인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프랑스의 조사위는 야당이나 소수당의 대표가 회기 중 1차례에 한해 본회의에 구성을 제안하며 꾸려질 수 있다. 이 제안의 부결에는 의원 5분의 3 이상이 반대해야 하는데 이는 의회 소수 세력의 조사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의 승인을 위해 본회의의 일반정족수 의결을 요구해 통과가 무산되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사례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본회의 조사계획서 의결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신중히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프랑스 의회의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는 특정 주제에 관해 최장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독일은 헌법에서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조사위의 구성 절차와 조사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 의회의 조사위는 연방하원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설치될 수 있는데 본회의는 이 요구를 지체없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처럼 소수 세력의 조사권한이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 조사위원회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과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이 가능하고,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관의 심사를 거쳐 압수수색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중의원에서는 국정조사의 주체인 상임위가 회기 중 의장의 인가를 받아 소관 사항을 조사하는 반면 참의원은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사위를 설치해 국정조사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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