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통과 예정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4.12.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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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남 혜택' 우려에 국토부 "혜택 좀 더 갈 수 있지만 월등히 안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인 1가구까지만 분양받을 수 있던 재건축 조합원은 1인 3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지난 24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지 5일 전에는 법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는 '숙려기간'을 지켜 법사위는 이날 '부동산 3법'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부동산 3법'에 따른 우려가 제기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 '어떻게 폐지 법률안을 내놓을 생각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금은 사실 (재건축) 초과이익이 거의 없다"면서 "재건축이 거의 안되고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 내용도) 안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며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기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우려를 해소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남권이 타지역보다 혜택을 많이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강남이 사업성이 높아서 혜택이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월등히 간다는 걱정은 없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재건축에 대해선 재산세·거래세 등으로 지방세가 더 늘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답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동산 3법이 여야 합의로 해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론 제기는 안하지만 당초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실제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만약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서민들의 전세가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컸다면 수용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안이 뭐가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관련 법안에 대해) 1년 이상을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다"며 "정부의 입장을 내라고 수없이 이야기 했는데 (안내고 있다.) 기왕에 특위가 구성돼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논의하니까 국토부의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마련해서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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