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14/12/2014122515437610919_1.jpg)
박지원 의원은 25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인이나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이익을 줘선 안되지만 불이익도 줘선 안된다"며 "충분히 처벌을 받고 소정의 양형을 살았다고 하면 가석방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제가 감옥출신이라 잘 알지만 형무소에서 형기의 70~80%를 복역하면 어떤 사람도 다 가석방해준다"며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많이 용서해주는 것이 국민통합에 필요하다고 말해 (사면복권을) 다 해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업인 가석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사면과 가석방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이같은 의견은 새정치연합의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 300'(the 300)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사건으로 기업의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진 시점에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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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 역시 구두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면죄부 주는 관행은 끊어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발언취지와도 맞지 않는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