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맞아 모범수 가석방…기업 총수는 포함 안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하세린 기자 2014.12.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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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황교안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법무부는 성탄절을 맞아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 614명을 가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논란이 된 대기업 총수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기준에 따라 모범적인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기업 총수를 포함해 특이한 인물이나 공인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총수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다. 반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인 사면 계획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제인이든 누구든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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