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25일' 공무원연금특위, 개혁안 내년 4월 처리 전망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2.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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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9일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 방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내달 9일에 소집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2.23/사진=뉴스1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내달 9일에 소집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4.12.23/사진=뉴스1


여야가 23일 최장 125일 간 활동하는 국회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주례회동을 갖고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정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특위의 합의를 거쳐 1차례에 한해 25일 이내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최장 125일 간의 특위 활동과 동시에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 의결된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어서 개혁 방안을 둔 논의와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됐고, 위원은 여야 7명씩 14명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에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연금특위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국민대타협기구'가 향후 제안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법안을 만드는 데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달 30일까지 위원 20명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은 여야가 각각 8명씩 지명하고 정부 소관부처 장이 4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국회의원 2명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 소속 4명을 지명해야 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해 합의 운영하고, 기구에 공무원연금개혁소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소위, 재정추계검증 소위를 두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하며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열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둔 사회 전반의 요구를 아우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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