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짜리 아시아문화전당…세금 블랙홀 되나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2014.12.26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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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시아문화전당 '속빈 강정'?①]정부, '전부' 법인화 입장서 후퇴 , 예산은 삭감

사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료집.사진=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료집.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여서 아시아문화전당은 두고두고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예산 지원 관련 강행규정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예산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에도 아시아문화전당 예산편성 의무는 명시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문화전당 진입로 개설 사업비' 19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비용은 지자체 부담분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도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번 아문법 수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 '전부'를 법인화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물러났지만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위탁 근거가 마련됐다.

교문위 한 여당 위원은 돱아시아문화전당은 향후 자체 공연 등으로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관이 재정적으로 점점 더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법안을 짜야 한다돲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은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되는 총 비용은 5조2912억원이다. 국비는 2조767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투자로 이뤄진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9000억원 가량이었다.

문체부는 현행법대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할 경우 인원 전체를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해 방만한 조직운영 등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우려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하면 '텅빈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 산하 기관으로 운영해야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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