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은 지난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 담아내오지 않고 봉지째 줘서 서비스에 어긋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과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여 상무가 조 전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관련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해 분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부사장이 여 상무의 이 같은 행위를 보고 받고 묵인했을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서부지검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조 전부사장의 사적 목적 일등석 항공권 무상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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