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증거인멸 지시 정황 조사

뉴스1 제공 2014.12.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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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승객담당 상무 휴대전화 메시지 복구·분석
'1등석 공짜이용'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내사 착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땅콩회항은 지난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 담아내오지 않고 봉지째 줘서 서비스에 어긋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과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땅콩회항은 지난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땅콩을 접시에 담아내오지 않고 봉지째 줘서 서비스에 어긋난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과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2014.12.22/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땅콩회항'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여모(57) 객실담당 상무로부터 증거인멸과 관련한 상황을 모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 받은 정황 등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여 상무가 조 전부사장에게 증거인멸 관련상황을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해 분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 등 승무원에 대한 회유, 국토교통부 조사를 대비한 조치 등을 조 전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부사장이 여 상무의 이 같은 행위를 보고 받고 묵인했을 경우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검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조 전부사장의 사적 목적 일등석 항공권 무상이용 가능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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