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2일 오전 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상실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4.12.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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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할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오전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관련법 해석을 거쳐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의 지방의원이 있다.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는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관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구 지방의원은 당분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 법원에 추가적 심판을 청구하거나 지방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통진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제명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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