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무법자' 오토바이, 보고도 못 잡는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4.12.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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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불법 주행·주정차, 자치구는 단속권 無… 경찰은 운전자 없으면 단속 못해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인근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인근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스1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인도 위 불법 주정차와 주행으로 '길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오토바이. 시민안전까지 위협하지만 정작 일선 현장의 자치구들은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단속권이 있는 경찰은 인력 부족과 운전자 부재시 단속할 수 없는 어려움을 호소해 관련 법 개선이 요구된다.

18일 서울시와 경찰청에 따르면 인도 위를 불법 주정차·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청만 갖고 있어 자치구들은 관할 구역에서 불법 오토바이를 보고도 계도에 그치고 있다.



관련법상 오토바이는 과태료가 없고 경찰이 단속할 때 매기는 범칙금만 있기 때문이다. 반면 승용차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시 물리는 과태료가 있어 관할 구청의 실질적 단속이 가능하다.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찾아야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한 오토바이를 발견해도 운전자가 없으면 찾아내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찰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이륜차만 단속하는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 등 여러업무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3431건, 오토바이 인도 주정차 위반은 342건이다. 올해는 인도주행 1820건, 주정차 위반 334건을 적발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하루 1건 조차 제대로 단속이 어려운 것. 반면 인도주행은 운전자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할 수 있어 주정차 위반과 적발 건수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구에도 오토바이 단속 권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만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고 자치구의 불법 주정차 전담인력을 활용해 승용차와 이륜차를 함께 단속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도 2~3년 전부터 경찰청에 관련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서울시 이륜차 주차장이 아직 부족해 이를 완비한 후 단속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이 시민여론을 이유로 단속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장기적인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이륜차 주차장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해 둔 상태다. 보도와 차도를 이용해 오토바이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다. 보도에는 주차 구획을 그어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차도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인도 위 오토바이에 대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지훈 씨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오토바이가 쌩 지나갈 때 놀란 적이 많다"며 "오토바이가 인도를 불법 주행하거나 주정차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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