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동 행복주택' 승소했지만 사업추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 기자 2014.12.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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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민들 동의없이 밀어붙이기 사업 안한다"

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에 참석한 목동 주민들이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지난해 6월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공청회에 참석한 목동 주민들이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법원이 18일 서울 목동 행복주택 건설을 놓고 양천구와 국토교통부간 소송에서 국토부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주민 반발이 여전한데다, 국토부도 주민과 지자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밀어붙이기식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국토부 계획에 동의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해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설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양천구청이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즉각 재판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재판부가 전적으로 국토부 입장만 수용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는 대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주민들은 행복주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목동에선 반대가 격렬하지만, 서울 공릉과 안산 고잔지구는 복지시설을 건설하고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행복주택 건설에 합의했다.



공릉지구의 경우 지역 숙원시설이던 복합 문화센터를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량은 당초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안산 고잔지구는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잠실·송파지구의 경우 주민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해당 지역과 수정된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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