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천구 목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정당"(상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4.12.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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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행복주택' 사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양천구 목동 일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18일 양천구청이 "서울 목동 일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처분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천구는 처분의 근거가 된 부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6조 등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데다 처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법조항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유를 부과했다거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만큼 불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구보금자리 주택 건설법이 지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절차적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처분에 앞서 역량성, 적정성 검토를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주거불편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금자리 주택의 첫 단계인 주택지구 지정 단계에서 모든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천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는 주로 젊은세대라 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해당 유수지 지상에 있는 기존 시설 규모나 종류, 부지를 보금자리 주택에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보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 목동, 공릉, 잠실, 송파, 안산 등 수도권 7곳에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이에 양천구는 국토부의 처분에 대해 "규정상 필요한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것인지 알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복주택건설의 공익목적과 비교해 기존의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공익목적이 더 우월한데다 교통정체 유발, 인구 과밀문제, 이전대책 부재,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구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부지 선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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