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민간인 희생 피해자 유족 10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상고심에서 "장모씨와 장씨의 유족 18명을 제외한 희생자 측에 각 400~800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1심은 "국민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희생자들의 생명을 박탈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미리 소송을 내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장모씨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적이 없고 사망여부, 사망경위, 사망일시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희생자로 인정한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수긍하기 어려워 장씨 측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