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생을 위한 협력

머니투데이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4.12.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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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부동산경기 악화 등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한파가 매섭다. 기업들은 거센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로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낸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갑·을간 꾸준한 협력과 상생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지리라 믿는다.



갑과 을이 각각의 극단적인 주장에 기업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는 근로자가 생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울시는 상생발전을 위한 갑·을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갑·을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갑·을간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혁신방안으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또 이의 일환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를 열어 건설기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건설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을의 항변대회'라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건설현장을 다니며 건설업체들과 근로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듣는 다양한 소리 못지않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방계약법상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시 비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지침의 오류로 발생한 부가세를 소송을 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갑은 을에게, 을은 또 다른 을에게 갑으로 상하관계로 자리잡은 구조적인 문제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압적인 행태로 인해 억울함이 생기고 공사의 부실로 이어져 사고가 날 개연성이 있었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상생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고질적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적폐를 해결하는 것이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가는 필수요건이다.

적정대가의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건설현장의 갑·을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다. 계약서에서 갑·을 용어가 퇴출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을 동참시켜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억울함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법령을 개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관행에 젖어 부당한 일을 묵인해온 적폐를 지속적으로 청산하고 바로잡도록 을의 항변을 들을 수 있는 대회를 제도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정 제1철학인 '소통'을 사람과 사람간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사와 소통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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