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도 불발될 듯

머니투데이 황보람 지영호 기자 2014.12.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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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한항공 기업 신뢰도 추락, 학교앞 호텔법 통과돼도 수혜서 제외 움직임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뉴스1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호텔 건립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기업 특혜' 논란에 멈춰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 대한항공 몫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어차피 대한항공의 칼호텔은 (학교 앞 건립이)안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안다"며 "법안 자체는 일반원칙으로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항공 호텔 건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반경 200m 이내에는 관광호텔을 신·증축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송현동 호텔 건립 예정지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3개 학교와 인접해 있다.

송현동 호텔을 향한 대한항공의 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과 맞물려 있다. 일명 '학교앞 호텔법'이라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겼다.



학교앞 호텔법은 야당을 중심으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급증하는 중국인 여행객 수요를 감안해 정부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꾸준히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교문위 야당 위원들도 "(우리를) 설득을 시켜달라"며 타협의 여지를 열어놨다. 가장 큰 반대 논리는 '여론'이었다.

이런 가운데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대기업 오너 일가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법안 설득작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조 부사장은 대한항공 보직에서는 사퇴했지만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자리는 유지하는 등 여전히 송현동 호텔을 추진하는 당사자다.

교문위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학교앞 호텔법의 상징은 대한항공의 칼호텔이고 조 부사장이 실제 이를 추진하는 사람"이라며 "'재벌 특혜'로 국민 여론이 나빴는데 땅콩회항 월권 논란으로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제안한다면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다뤄지긴 하겠지만 야당으로서는 대한항공의 기업 윤리성을 들어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해 일관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체부에서도 '대기업 특혜'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해 송현동 호텔 부지를 법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학교앞 호텔법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더 큰 목표가 있어 걸림돌인 대한항공 부지를 버리고 갈 여지도 있다.

지난 문체부와 새누리당 교문위의 당정협의에서는 문체부가 송현동 부지를 제외하고 학교앞 호텔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의원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조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식품 제공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램프리턴' 사건에 대해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 부사장이 한국인이므로 한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등을 적용받지만 해당 항공기의 당시 위치가 미국 JKF 공항이었으므로 미국법도 적용된다"며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FBI나 FAA(미연방항공청)에서 이뤄지게 된다.

보고서는 "조씨가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봐서 미국 국적을 소유했을 수 있다"며 "국내 항공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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