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렌터카 업체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을 잘 읽어봐야 한다. 렌트업체들이 차 사고에 대비해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유사 보험료(면책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렌터카 면책금은 보험사 자차보험 대비 많게는 몇 십 배(연간기준) 비싸다는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비 전체가 보상되지도 않는다. 렌트업체는 면책금 제도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렌터카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렌트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는 미가입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 면책제도를 자차보험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책금 수준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하루 2~3만원의 렌트비를 낸 이용자가 이보다 2배 이상 비싼 면책금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또 보험사의 자차보험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수십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이 보장되는 더케이손해보험의 '원데이 보험'은 보험료가 하루 2000원~1만2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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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면책금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보험을 파는 셈이지만 당국의 관리를 받지도 않는다"면서 "완전면책이 아니면 수리비나 휴차료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