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수당 가로채고 트로피 대금 돌려받고…10억 빼돌린 택견연맹회장

뉴스1 제공 2014.12.02 10:10
글자크기

검찰, 택견연맹회장 구속기소…갖가지 방법으로 보조금 빼돌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한택견연맹 회장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대한택견연맹'과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택견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씨는 2009년 3월 대한택견연맹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순회코치수당 명목으로 240만원을 이체한 뒤 인출해 개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6년간 총 230여차례에 걸쳐 3억8000여만원을 유용하고 비슷한 시기 총 1400여차례에 걸쳐 심판수당 명목으로 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8년 5월~2013년 5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0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허위로 납품내역을 꾸미기도 했고 트로피 납품업체에 트로피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택견연맹은 대한체육회에, 택견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회에 정식 가맹돼 있는 단체다.

대한택견연맹은 체육회로부터 2008~2014년 경기력향상지원비 등 명목으로 13억2000만여원, 택견연합회는 생활체육회로부터2009~2014년 전통종목보급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12억70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