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한택견연맹 회장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대한택견연맹'과 '국민생활체육전국택견연합회(택견연합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이씨는 2009년 3월 대한택견연맹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순회코치수당 명목으로 240만원을 이체한 뒤 인출해 개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허위로 납품내역을 꾸미기도 했고 트로피 납품업체에 트로피 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뒤 돌려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택견연맹은 체육회로부터 2008~2014년 경기력향상지원비 등 명목으로 13억2000만여원, 택견연합회는 생활체육회로부터2009~2014년 전통종목보급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12억7000여만원 등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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