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야동' 보여주고…서울시립대 성추행 논란

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2014.11.25 11:58
글자크기
후배에게 '야동' 보여주고…서울시립대 성추행 논란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성추행 논란 당사자들에게 서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허명산 판사는 서울시립대 여학생 A씨가 남학생 B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상당의 맞소송에서 "각각 상대방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양측 모두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지편집위원회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과 A모 단체의 성폭력 방임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타 대학 교지 편집부원들과 함께 간 MT 자리에서 교지 편집장 이모씨와 편집위원 B씨가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에게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임신은 어떻게 하는지 아냐?" 등 과도한 성적인 농담과 야유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B씨는 A씨가 올린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A씨도 B씨의 성추행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성추행에 판단하지만 B씨의 경우 방조한 점은 있어도 직접 동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비록 A씨의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이었지만 A씨로서는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내용이 공개돼 인격적 가치가 침해됐다"며 B씨에게도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