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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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박원순법', 18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직무불문하고 처벌되는 이른바 '박원순법'이 서울시 18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된다. 입찰비리 시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도 전면 도입된다.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시민 서비스까지 시민 체감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서울시의 모든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처음으로 마련됐다.



부정청탁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제,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 서울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알뜰 재정을 본격화하고 공시 대상이 아니었던 출연기관까지 경영성과를 공개토록 했다.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 대응 매뉴얼도 기관별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다양화해 정비한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화한다.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졌던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업체 입찰 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 시(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경력직 채용 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적용된다.

각 투자·출연기관들은 이번 혁신안을 가이드라인 삼아 각 특성에 맞는 혁신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시민-시장-기관장이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각 기관은 혁신 실행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제추진은 분기별 자체 및 시 주관 반기별 정기평가를 실시, 추진 우수기관과 직원에게 시장표창,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 책정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지난 8월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수수·공금횡령 시 직무 관련 불문하고 처벌하는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없애는 등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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