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받았다 살아난 60대男 의식회복…한 말은?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영민 기자 2014.1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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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18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60대 남성이 사흘만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A씨(64)는 이날 오전 의식을 회복했다. A씨가 입원 중인 부산시립의료원 측은 그가 자신의 이름과 살던 지역 정도는 간단히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가족들이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모 대학병원에서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사하소방서는 지난 18일 오후 1시4분 사하구 괴정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동공 반응이 없고 호흡과 맥박 측정이 불가했던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된 그는 25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상태(Dead on Arrival)였다고 밝혔다. A씨는 도착 후 약 15분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당직의사는 오후 1시41분쯤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해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심정지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되면 사망 판정을 내린다며 A씨가 다시 일어난 건 거의 기적이나 다름 없다고 말해 병원 과실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당직의사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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