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 의사 무죄→징역 5년 법정구속

뉴스1 제공 2014.1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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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뒤집고 유죄 판결

(광주=뉴스1) 김호 기자=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경위나 상황, 심경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을 하다가 떨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 부합하는 감정반응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후 친구에게 전화했던 점, 피해자의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 이상 행동을 보인 아내에 대한 진술 등을 간접증거로 볼 때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해 장남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봤던 경우가 있었던 정황이나 피해자가 대학생 때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객관적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검찰청에서 이뤄진 피고인의 1, 2, 3차 거짓말탐지기 진술조사 결과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유죄 판결 배경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오빠라는 지위를 이용해 저항할 수 없는 여동생을 상대로 범행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돈을 뜯으려는 것이다'며 고소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전남 목포지역 병원 의사로 일하던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여동생(42)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은 "여동생이 5~6년뒤 고소한 점, 직접적인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동생의 남편이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여동생이 남편과 사이가 안좋아지자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던 점에서 여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목포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 후 광주지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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