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누가?…국민 69% "중앙선관위" vs 11% "국회"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4.11.19 11:53
글자크기

[the300]한국갤럽 여론조사…국민 86% "국회의원 총수 늘면 안 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사진=뉴스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2014.10.30/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 비율을 2대 1이 넘지 않도록 하라"며 결정함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국민 상당수는 선거구 획정 주체를 국회에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69%)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를 획정 주체로 꼽은 응답은 1명(11%)에 그쳤고, 2명(19%)은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법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총선 선거일 1년전까지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결정된 헌재의 '선거구 획정 불평등'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다시 정하는 일을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나 제3의 독립기구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이달 첫째 주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89%)이 국회가 그 역할을 잘못한다고 평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제를 고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중 절반(49%)은 선거구를 광역통합해 순위대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특히 선호하는 선거구제에 대한 의견은 지지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43%)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38%)이 5%포인트(p)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8%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소선거구제 선호(30%)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거구 조정에 따라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일부 예측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9명(86%)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해 "늘려도 된다"는 비율(10%)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수는 672명(응답률 1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8%포인트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