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전날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찾은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광장에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려면 쓰레기 청소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서울시의 ‘도심지역 행사 쓰레기 청결관리 대책’에 따르면, 시는 서울·광화문·청계광장 등 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행사·축제를 개최할 경우 주최 측이 청소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행사 도중 쓰레기를 빈번히 버리는 것을 감안해 행사 중에도 자체 청소인력을 고정 배치해 수시로 청소하도록 했다. 행사 후에는 자체 청소 인력을 총동원해 행사장과 주변지역을 신속하게 청소하도록 의무화 했다. 적치된 쓰레기는 자치구와 사전협의된 곳에 버리고 찌꺼기 등으로 인한 얼룩은 물청소를 실시한다.
장소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공공장소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도 자치구 청소순찰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행사 후에 일정시간이 지나도 청소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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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밤에 행사를 했다면 최소한 다음날 아침 시민이 출근하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치워 놓아야 한다”며 “행사 쓰레기의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