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징역 10년 확정

뉴스1 제공 2014.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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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혐의…한수원 간부 등 관련자 3명도 '중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를 저지른 JS전선 고문이 징역 10년을 확정 선고받는 등 비리 관계자들의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53) JS전선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불량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사기를 공모한 송모(49) 한국수력원자력 부장, 김모(55) 전 한국전력기술 처장, 기모(49) JS전선 부장 등 관련자 대부분도 각각 징역 4년의 중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2010년 신고리 3·4호기 등의 케이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다. JS전선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케이블을 납품하고 182억여원을 챙겼다.



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LS그룹이 원전 안전·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억원을 출연키로 한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한편 LS그룹은 원전비리 발생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JS전선 사업을 자발적으로 상장폐지하고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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