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증권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등 4개 기관이 위탁한 정부기금 약 30조원을 랩어카운트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약정 수익률보다 초과 발생한 수익을 대기업과 일반고객 계좌로 빼돌렸다고 12일 주장했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1200억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현대증권 업계의 기금운용 방식을 따랐을 뿐 수익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현행법규상 증권사는 랩어카운트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들은 일정한 수익률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기금의 기대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자금을 주로 금리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기금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별도의 운용평가회사를 통해 수익률 변화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P는 채권과 달리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수익률도 들쑥날쑥해 가격 형성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다른 매매 사례를 감안해 일정 가격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불공정 거래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 주장처럼 기금용 랩에 편입한 CP를 헐값에 다른 고객에 넘겨 1200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CP와 ABCP 거래 관행을 감안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명확한 시장가격이 없는 CP와 ABCP 운용과 관련해 1200억원의 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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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빌미를 현대증권이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 7월말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한 직원이 액면가 3억원짜리 CP에 대해 할인율을 지나치게 높게 적용해 지인에게 넘겨 1억 1700만원의 기금 수익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형사고발된 상태이며 현재 퇴사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달 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증권과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대증권 내부에서 기금 일부를 유용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를 두고 기금 전체가 부실하게 운용되는 양 업계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안그래도 자본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가 무너진 상황인데 근거가 모호한 주장으로 업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