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10년 보장·퇴거금 지원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4.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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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서영교 의원, 정부안에서 누락된 핵심 3대 대책 포함한 법안 발의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퇴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안보다 임대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들의 권리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임차인을 위한 핵심 대책이 빠져있다"며 "△임대차적용범위 전면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 △퇴거료 보상제 도입 등 임대차 보호를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정부·여당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건축 건물의 경우 권리금 보상에서 제외되고 기존 임대차 보호기간인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적용 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 폐지)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을 할 경우 퇴거료 보장 등 3개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그래야 전국의 모든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를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 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15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임대기간을 5년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이에 따른 투자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퇴거료를 보상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재건축을 이유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다"며 "법정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해 쫓겨나 재산을 일고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건축, 개축 등의 이유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해준다.

끝으로 서 의원은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생종권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 임차상임들의 영업가치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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