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4/11/2014111110277678589_1.jpg/dims/optimize/)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법안보다 임대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참여연대와 함께 마련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정부·여당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에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협력의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권리금 보험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권리금 보호가 핵심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적용 범위 및 우선변제 범위 제한 폐지(환산보증금 폐지)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을 할 경우 퇴거료 보장 등 3개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그래야 전국의 모든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과 영업가치를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법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상가건물 임대차 법제에는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용, 영업망 형성 등을 위한 영업비용 등 제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9~15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임대기간이 5년밖에 안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며 "임차인 임대기간을 5년 보장하는 법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만큼 이에 따른 투자할 수 있도록 기간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퇴거료를 보상하는 제도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재건축을 이유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해 2009년 용산참사가 일어났다"며 "법정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해 쫓겨나 재산을 일고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재건축, 개축 등의 이유로 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물 이전비용, 영업개시 지원금, 임대료 차액 등을 보상해준다.
끝으로 서 의원은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생종권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피땀어린 노력, 임차상임들의 영업가치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