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소액주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한경연은 섀도보팅제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제도 폐지를 2달여 앞둔 현재 주주총회 무산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섀도보팅제 활용률이 가장 높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대표적인 안건이다. 의결 요건이 3%로 제한되는 사항이다 보니 내년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 임기가 남아있는 감사·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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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 시 섀도보팅과 같은 보완책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엄격한 보통 결의 정족수 요건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보통결의 시 의결 정족수를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은 의결 정족수 규제가 우리보다 엄격하지 않다. 실제 영국과 스위스 등은 보통결의 시 발행주식 총수와 관계없이 출석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의결정족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주총회 시 의결권 행사에 관여도가 낮고 단기 이윤창출을 위해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의 성향도 정족수 요건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주주에게 과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의결권 과반수 기준으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은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3% 이내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규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