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공무원연금 적자, 정부가 안 메워준다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4.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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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부 보전금', 사실상 '책임준비금'으로 대체···정부 부담금 인상도 '부칙'에 규정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무원연금 정부가 메워주는 규정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6일 모 일간지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줬다. 그런데 여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앴다는 얘기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다른 규정으로 대체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일간지의 기사를 보자. "5일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피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명의로 발의된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 있다. 그러나 바로 뒤 69조2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부분에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책임준비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상 정부 보전금을 대신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특정집단인 공무원들을 위해 국가가 연금 적자에 대한 보전 의무를 진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학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은 정부가 메워준다"며 "다만 형식이 '보전금'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바뀌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일간지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라 기존 재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 대비 7%에서 10%로 높아지면 정부 부담금도 똑같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7%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새누리당 개정안 6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략)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중략) 1000분의 70(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을 보면 '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에 △2016년 1000분의 80 △2017년 1000분의 90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정에 따라 정부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률 개정 때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은 부칙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여율과 보전금이 7%에서 한번에 10%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부칙에 기여율이 올라가는 만큼 보전금이 올라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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