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신해철 도착했을 때 심낭에 이미 오염물질 가득"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14.11.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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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S병원 측 "심낭천공, 아산병원서 발생가능" 주장, 아산병원은 "근거없는 주장" 일축

가수 신해철 사망에 연루된 S병원의 변호인이 "고 신해철의 심낭 천공은 아산병원 수술과 연관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맞대응했다.

고인은 심장을 둘러싼 심낭에 오염 물질이 찬 위독 상태에서 아산병원에 실려 왔고, 아산병원은 이를 빼내기 위한 응급시술을 벌였다. 앞서 고인의 변호인 입장도 아산병원의 이 같은 주장과 일치한다.



특히 고인이 아산병원에 실려 올 당시 의료기록에도 '심낭염 증상'이 확인된만큼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위 축소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부검 결과, S병원 수술 단계서 문제 발생 가능성 제기=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4일 "고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낭 안에 오염물질이 가득 찬 상태였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또다시 심 정지가 발생해 사망할 수 있어 천공을 찾을 시간적 겨를도 없이 오염물질을 빼내는 시술부터 했다"고 말했다.



이는 S병원 측 변호인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심낭에 천공이 생긴 것은 저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 심장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지난달 24일 아산병원은 고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장 절제 및 유착 박리술과 심막을 열어주는 응급배액술 및 세척술을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고인은 복막염과 복강내고압, 심장압전 등을 호소했다. 심장압전은 심장을 싸는 심막 안에 액체나 공기가 들어가 심장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아산병원 도착 당시부터 고인의 심장에 이미 오염물질이 찼기 때문이다.

고인 측 서상수 서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역시 "아산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수술 중 (천공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심낭에 공기가 들어있고 부유물이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위 축소 수술로 손상이 가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약한 장기인 심낭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고인 측 주장대로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은 수술로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앞으로 법원에서도 S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손해 배상소송 갈 경우 60세까지 활동까지만 가정=고인 측이 S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 소송 규모는 고인의 생전 소득과 경제 활동 가능 시기 등을 추정해 산정될 전망이다.

연예인의 경우 사업소득을 가늠한 것이 중요한데 생전에 고인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경제활동 시기는 은퇴 연령인 60세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예인 등 문화예술인은 이보다 오래 활동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아직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 외에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되는데, 통상 사망 위자료는 8000만원 수준이다. 의료소송은 100% 병원 과실로 판결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결정된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유족 측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제 S병원 측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릴 것"이라며 "그러나 S병원 의무기록에 있는 입원이나 큰 병원으로 가자는 권유는 환자 측에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동의가 없는 수술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S병원이 수술동의서에 없는 위 축소 수술을 했다면 환자 측에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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