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니아 이온수기 무허가 판매처 주의해야

머니투데이 B&C 임수정 기자 2014.1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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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수기 전문기업 이오니아가 무허가 판매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오니아 측은 최근 들어 “고객센터로 무허가 판매처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자주 접수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모두 처리해드리고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이오니아사진제공=이오니아


이오니아 이온수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법적으로 관리되는 제품으로, 이오니아와 계약된 센터만이 판매할 수 있고, 계약 관계 없이 이오니아 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무허가 판매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터무니 없는 가격과 조건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정식 계약 센터가 아닌 판매자(업체)는 판매 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구매 후 정상적인 A/S를 받을 수 있는지, 이오니아 본사와 정식으로 계약 체결한 지정 센터인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이오니아 측은 “이온수기는 고가의 제품인 만큼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이오니아 공식 홈페이지(www.eioniashop.co.kr)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으며 정식 계약 업체인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본사 고객센터(1588-7925)에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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