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퇴직수당 '분식회계' 논란…"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4.10.3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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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경실모 이어 새정치 정청래, 재정효과 부풀리기 의혹 제기

 22일 오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2일 오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퇴직수당 지급 비용을 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 정부나 차기 정부 재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수당 비용을 차차기 정부 이후 결산에 떠넘기는 이른바 '분식회계'로 연금개혁 효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2016년부터 2027년까지 현행 제도로는 퇴직수당이 22조원 가량 소요되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6조8700억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퇴직수당에 대한 충당부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수당 현실화 방안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수당을 명목적립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매년 퇴직연금 계정에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재직 기간에도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부채가 매년 발생하고 장부에 반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개혁안의 퇴직수당 명목적립방식은 재직 시에는 가상으로 퇴직급여 수치만 계산해 놓고 퇴직 시 비로소 이를 한꺼번에 정부가 지불해야 할 부채로 잡는 것이다. 즉, 2016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이 공무원의 퇴직수당에 대한 재정 부담이 2016~2046년까지는 전혀 없다가 2046년 이후에야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재정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후에는 다시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된다.

더구나 새누리당 개혁안의 이 같은 퇴직수당 보장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새누리당 개정안의 퇴직수당 비용은 명목적립방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정청래 의원은 "새누리당 개혁안은 퇴직수당 명목적립과 같은 꼼수를 시행령에 숨기고 있다"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기습작전 진행하듯 연금 개혁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시행령과 각종 통계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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